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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따라서 도시가스 캐시백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內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30% 현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😊
1. 도시가스 캐시백이란?
도시가스 캐시백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가가 일정량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할 경우(전년 대비 3% 이상) 그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동절기에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(30% 한도, 10원 단위 절사)
2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
📌신청 기간 :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 (4개월)
* 23:00 ~ 00:30 시간대에는 은행 점검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 바랍니다.
3.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, 방식
📌 절감기간
: 2024. 12월 ~ 2025. 3월 (2025. 1월 ~ 2025. 4월 고지서 발행분)
📌 비교기간
: 2023. 12월 ~ 2024. 3월 (2024.1월 ~ 2024. 4월 고지서 발행분)
전년 동기간 대비 3%*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,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 가장 높은 200원으로 캐시백 지급 단가가 적용된다면 최대 30% 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전년 대비 1°C 상승 시 5% p 자연 감소되므로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📌 지급 방식
: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
4. 도시가스 캐시백 대상
‘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(취사용 제외)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① 전출 •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5. 도시가스 캐시백 산정액 확인
본문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과 산정액은 모두 홈페이지 K-가스캐시백 사이트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가입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.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신청하고 산정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